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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독촉 -채권자에게 과태료1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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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23 09:50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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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추심자가 결혼식장,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채무자를 난처하게

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는 과태료 1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해 채무자 측을 난

처한 상황에 빠뜨리면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1400만원을 부

과할 수 있다. 또 가족, 친지에게 채무자 소재와 연락처를 물을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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