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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지원 5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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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30 02:18 조회1,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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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  사채빚을 진 채무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며,채무범위도 1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채무변제 기간은 최장 8년이며,8년 이상 빚을 갚아야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비용이 좀 더 들고 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개인파산제 - 채무액수나 채무형태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하나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 후 나머지 빚의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분·자격 등을 상실하므로 공무원·대기업 종사자는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 올 상반기 법원의 면책허가율은 95.8%로 대부분 신청자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신용회복 지원제 - 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면서 1개 금융기관에만 채무를 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사채 빚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원금의 일정비율(대략 3∼10%)을 먼저 내면 신불자 등록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금리(연 6%선)로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없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배드뱅크 - 재정경제부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한마음금융㈜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2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3개월시한으로 지난 5월20일 출범했으나 활동시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11월20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변제기간 최장 8년,6%선의 금리 등의 조건은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대상 채무범위가 5000만원 이내로 높아졌다. 원금 감면은 없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금의 3%를 미리 내야 한다. 

첫 활동시한이었던 3개월 동안 11만여명의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나 당초 예상 40만명에 크게 못미쳐 활동시한을 연장했다.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이며,8년 이상 원금을 갚아야 할 경우 원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청시 수수료 5만원만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리 연 6%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준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와 달리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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