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한눈에 알아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6 17:15 조회1,516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의 과세증빙이 있는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XML:NAMESPACE PREFIX = O />
첫째, 생계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생계비가 소득보다 적게 쇼요 됨을 입증하기 쉽다. 가족 간에 생계비를 상호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공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요령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표시만 하고 그 내역만 기재 하면 된다.
둘째, 채무자가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증 받는 경우 이러한 수증소득도 가용소득 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여자와 변제기간 동안의 수증계약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가족 또는 제 3자로부터의 증여소득을 가용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때, 급여소득은 전혀 없이 증여소득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증여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면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라는 목적을 강조하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