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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11:27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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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대출

대환이란 쉽게말해 카드빚을 내고 갚지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원리금을 원금으로 하여
새로이 대출을 내서 카드빚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 상품을 말합니다.
즉 기존 원리금을 새로이 원금으로 하고 새로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구조의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대환을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면 『이자 덮어쓰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 1,000만원 카드빚이 있었는데 이제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카드는 1,000만원에 연 28%의 단리가 적용되지만 대환은 1,100만원에 28%의 복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대환대출 연체시)

복리는 이자를 또다시 원금으로 하여 거기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식이므로 금융기관의 이자놀이는
채무자들의 마지막 단물까지 모두 빨아먹겠다는 심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빚 독촉으로 인해 힘들더라도 이자율이 낮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코 대환대출은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보증

자신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상환능력이 없으면서 친구나 친지들을 끌어들여 대환 대출등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보증을 세우는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놀음 수렁에 소중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결국 인간관계마저도
황폐화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증인을 세운 대환대출연체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보증을 세워서 잠깐 피해보자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보증인으로 세워두었던 일가친척과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대출금등의 일시상환이 걱정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부모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것이
두려워서 남편 모르게 사용한 카드금액이 알려져 이혼을 당할까 두려워서 등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오고 그 사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돌려막기가 계속될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즈음에는
이미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맙니다. 돌려막기는 맨 처음 한 개의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장 한장 카드가 늘어나고 그마저도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면 카드깡과 연체 대납업자를 찾게
되고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원금과 이자,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돌려막기는 시간벌기에 불과한 미봉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하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카드론 대출

연체가 시작되고 변제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없이 장기간 사용한 우량카드였다 할지라고 막상 연체하기 시작했을 때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평상시의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따라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5백만 원 이내의 소액 카드론 대출부터 담보를 가지고 최고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론의 한도
산출은 카드사마다 내부 규정에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보면 어떤 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카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 후 대부분 3개월이 지나야 하며 연체중이거나 연체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며 카드론 대출시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약정기간은 대부분 1년이고 원리금 균등불할상환
으로 연장시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금리는 회원의 신영등급과 대출 종류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수수료 는 평균 1~3% 입니다.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 제도는 리볼빙 약정을 한 경우 결제기일이 다가왔을 때 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고 약정된 결제
비율 10%만 결제 하면 잔여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가 자동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할경제 방식입니다.

리볼빙서비스 결제 방식에 약정된 비율만결제하는 최소금액 결제 방식과 일시적으로 결제가 어려울 때만
적용되는 총 금액 졀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볼빙서비스 신청은 카드를 발급한 해당 신용카드사와 결제 비율, 금리 등에 대해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물품을 할부로 구매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가 있거나 거래 정지를 당했을 때는 약정이 어렵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리볼빙서비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연24~2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입니다.

할부 구입에 따른 수수료(연18%)와 유사하며 카드 사용이 많고 현금서비스로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면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금리 차만큼 이득을 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

회전 결제비율은 카드사마다 5~20% 선입니다.

그러나 연체를 줄이는 좋은 제도임에도 카드사마다 제한을 두고 있어 보편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카드론과 리볼빙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은 채무 해결은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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