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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4천만원이고 몇년 전부터 도박을 통하여 채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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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17 11:49 조회2,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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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채무4천 가량으로 몇년 전 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금이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은 있지만 불어난 채무로 인하여 청구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 기각사유가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박 채무라는 이유로 기각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와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사치로 발생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기각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최근에 발생된 채무이고 변제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 원금전액을 변제 변제계획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몇년전부터 계속 돌려막기한 내역을 자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성실하게 판단하여 사건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원금을 전액변제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 신청인은  대부업 채무(러시 등)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업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가 많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로 발생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채무변제 불능 기간이 2-3년 전 부터 였다면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원금의 상담 부분을 면책(감면)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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