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대상 민사집행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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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6 11:28 조회2,565회 댓글0건본문
압류금지대상 민사집행법 개정
○ 압류금지 급여
급여압류금지 금액이 120만원이었으나, 2011. 4. 5.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압류금지 대상 금액은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1. 7. 6. 시행) 우선,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급여란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 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 / 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150만원, B직장에서 15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50만원 제외한 150만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
채무자 급여액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압류가능금액 0 원 0원 0 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75만원 300만원 375만원 450만원 600만원 채무자 수령액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75만원 300만원 325만원 350만원 400만원
<월급 압류 가능 금액>
─ 월급 15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0원
─ 월급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사이..................압류가능금액 = 급여 - 150만원
─ 월급 300만원 ∼ 600만원 사이.........................압류가능금액 = 급여의 1 / 2
─ 월급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 = 급여 - < 300만원 + [ { ( 급여 / 2 ) - 300만원 } / 2 ] >
○ 압류금지 보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5.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 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 압류금지 예금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 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 압류금지 급여
급여압류금지 금액이 120만원이었으나, 2011. 4. 5.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압류금지 대상 금액은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1. 7. 6. 시행) 우선,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급여란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 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 / 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150만원, B직장에서 15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50만원 제외한 150만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
채무자 급여액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압류가능금액 0 원 0원 0 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75만원 300만원 375만원 450만원 600만원 채무자 수령액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75만원 300만원 325만원 350만원 400만원
<월급 압류 가능 금액>
─ 월급 15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0원
─ 월급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사이..................압류가능금액 = 급여 - 150만원
─ 월급 300만원 ∼ 600만원 사이.........................압류가능금액 = 급여의 1 / 2
─ 월급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 = 급여 - < 300만원 + [ { ( 급여 / 2 ) - 300만원 } / 2 ] >
○ 압류금지 보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5.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 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 압류금지 예금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 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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