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채무의 해결책…'개인회생·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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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4 14:47 조회1,035회 댓글0건본문
【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며 영세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우리나라의 1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는 1인당 2000만원 꼴의 빚을 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물가가 급상승하며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100만명을 육박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만9350명으로 모두 100만 164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 서원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악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역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반복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독자와 영업소득자이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이들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서원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지급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을 때는 파산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두 제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상태, 채무상태에 맞는 꼼꼼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상 복잡한 점이 많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원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스스로 하기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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