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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 채권자 강제집행 자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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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9 10:30 조회1,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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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 채권자 강제집행 자동중지

통합도산법ㆍ상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변제기한을 유예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없게 했고, 사기회생죄 요건도 완화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민법상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갚도록 하는 절대우선원칙도 도입된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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