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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피해방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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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5 13:48 조회2,696회 댓글1건

본문

**  개인회생 신청시 피해방지 안내 !! *

  
* 개인회생신청 의뢰시 주의사항 *

1. 

개인회생 역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제외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닌 서류만 대리해줄 수 있으며 단순 신청접수 대행일 뿐 입니다 .

2,  

낮은수임료를 광고 선전하는  업체중 전문성을 제대로 가추지 못한 무자격 상담원 또는 브로커에 의한 사건 위탁 처리, 전문지식부족 ,사건별 노하우 부재 등 으로 인하여 신청이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대한 대책 미흡

3, 

사후관리부재  법원의 보정명령 수행미숙 이행권고 불성실로 인한 피해사례  빈번한 발생

4. 

의뢰인의 사건별 사안에 따른  기각 ,결격사안 , 변제액 산정방법 등 충분한 검토와 사전 지식부족으로  의뢰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로인한 이중적인 고통과 부인권 , 이의신청 , 집중심문 등  많은 피해가 예상 될 수 있고  이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전 신중한 선택이 요구 됩니다.

 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전 전문성 ,신뢰성 , 신속성 을 갖추고 채권조사 관련한 노하우 채권사 성향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 의뢰인의 채무 내용에 따른 신청전,후 있을 압류추심관련 대책마련과 이로 인한 개인회생 진행에 방해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관련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전 참고사항 *

  - 변제액 산정-

변제액은 본인의 소득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입니다.  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몸이 좋지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납세금처리 -

세금 역시 개인회생에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 산정한 월 변제액으로 25회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넘긴다면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 ----

많은 분들이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장으로 받지 않은 일용직 이라도 해당 업체에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90만원, 80만원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계가족의 재산 -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재산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채무보다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거나 한다면 파산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본인은 무일푼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수천만원 이상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확하여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지 않은 한 50%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개인간 거래 채무 -

개인채무나 일 수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나 기타 채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수의 경우 계약주체를 알 수 없고 채권자를 마구 변경하는등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수를 빌려준 당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무법인 한담에서는...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채권조사팀 자체운영 채무관련 신속,정확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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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내용에따른 전문적인 신청서 작성 고객님 채권사 성향에 따른 수많은 사건처리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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