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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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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12:00 조회2,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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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율과 함께 알아보는 비면책채권


이번에 전해드리는 파산정보는 바로 비면책채권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즉 파산선고 후 면책권을 받아도 갚아야만 하는 돈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채권 - 세금
조세채권이란 개인파산채권이 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단채권인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조세가 국세징수법 또는 구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본 호의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조세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면책을받아도 세금은 따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는 세금을 포함 할 수는 있지만 세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 벌금, 과료,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및 과태료  
이들 공법상 청구권은 파산법 제 37조 제4호 소정의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하지만 형법 내지
질서벌이고 직접 봉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질상 실제로 이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책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 벌금, 과료,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과태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가 없습니다.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바상청구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파산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 등의 책임은 면책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파산서고시부터 역산하여 최후 6개월분의 급료와 사내예금 등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여기서 채권자명부란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파산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특정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관여하여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면책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신 분들께서는 참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02-536-8379 또는 02-584-174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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