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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를 덜어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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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7 10:14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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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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