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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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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작성일12-05-30 09:43 조회1,4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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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년전 고객의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액이 많이발생하였는데 지금와 그것이 문제가되어
고객이 손실액의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총 투자금 1억2천만원 중  손실액이 1억이상입니다.
고객은 금감원에 소송을 걸 생각인거 같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고객과 제가 개인대 개인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총 급여 320(세후)중 법정최저생계유지비를 제외하고 매달 변제하면 되는것인지?
  (변제를 한다면 월급 차압인지 아님 은행송금인지..)
3.개인대 개인 회생이 안된다면, 고객이 금감원을 통해 소송을 하면, 고객에게 판결난 금액을 일시로 지급해  야하는지. 아님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그럴경우 나는 그 금액을 일시로 지불해야하는지 아님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지...
4.4인가족일경우 배우자(임신하지않은)는 포함이 안되는것인지?

이런쪽엔 지식이 없어 대충 제가 궁금한것만 여쭤봤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무법인 한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객과 제가 개인대 개인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 네 개인채권자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2.가능하다면 총 급여 320(세후)중 법정최저생계유지비를 제외하고 매달 변제하면 되는것인지?
  (변제를 한다면 월급 차압인지 아님 은행송금인지..)
 -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해야 합니다.

3.개인대 개인 회생이 안된다면, 고객이 금감원을 통해 소송을 하면, 고객에게 판결난 금액을 일시로 지급해  야하는지. 아님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그럴경우 나는 그 금액을 일시로 지불해야하는지 아님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지...
 - 1번 내용 참고 하세요

4.4인가족일경우 배우자(임신하지않은)는 포함이 안되는것인지?
 - 현재 법원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애 또는 이유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1688-0933 또는 010-3062-0939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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