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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부모님의 보증채무가 자식에게도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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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훈 작성일11-11-29 19:10 조회2,1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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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다고 합니다.
신용보증도 서 주셨는지,, 잡힌 집의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의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촌은 얼마전 부도처리 되었구요
기술보증인가 거기서 말하기론 변재하지 못할경우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구 뭐 그랬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는 2007년도 결혼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잡혀있는 집(현재 살고 계심) 말고
하나 또 있는데요(전세놓은상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 놓아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명의를 돌리면 재산을 빼돌리는거라고 보고 압류한다고 그런말도 있던데,,
자식은 저 하나고, 원래부터 그 집은 저에게로 주시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이전해도 압류 들어온다는 말이 맞다면,,,
저말고 제 남편 명의로 해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집을 매매한다면,, 집을 팔고 받은 현금도 추심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아는게 별로 없어서 더 걱정만 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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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사해행위로 해당되어 채권자는 소송을통해 원채무자에게 이전시킨후 경매를 진행할수 있읍니다.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채무가 있다면 파산면책으로 잔존채무 전체를 탕감받을수
있으며,재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제도로서 자신의 재산환가액 이상만 변제하면 되고 그금액을 5년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그 이외의 채무는 당연희 탕감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아버님의 재산 싯가와 채무를 알아야 가능하오니 무료상담전화로 전화바랍니다.

저희 서원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면책이나 인가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오니 즉시 신청하시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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