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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보증채무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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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미영 작성일11-10-10 12:08 조회1,8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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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1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농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을대출받아 사업에실패하여대출금을갚지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대위변제하고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가출한지 5년이되었고 저는 고등학생과초등학생인 두아이와 살고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인인저에게 구상채무금 상환통지서를 보내고2008년11월17일자로법원에서지급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두아이와 먹고 살길이 막막한상황에 저는 아르바이트로 월60만원을받아 생활하고있으며 이혼하지않은상황입니다.살집조차없어 친정집에 얹혀살고있습니다.

이런겨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문의드립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까지 가출한 상태라 생활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귀하는 파산면책을 통해 연대보증한 부채 전액을 탕감받으실수 있읍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기는 수입은 관계없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기본적인 서류만 발급해주시면 귀하는 움직이실 필요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면책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면책후에는 예금.적금도 가능하시며 사업자등록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본인의 주택도 소유할수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 어느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좋은 제도이며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오니 빨리 신청하시어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1688-0935(처리파산) 이나 010-3062-0939 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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