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저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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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재 작성일11-06-29 18:54 조회1,746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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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현재 33세 남성이구요 계약직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월평균 100~150만원 사이입니다
채무는 대학교 다닐때(2005년~2008년)학자금 대출 받은것 은행권 1800만원정도와
저축은행 학자금대출 300만원이 있고요
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가 다 손실을 입었는데(2009년 겨울 계약 종료)
제가 손실액을 변제할 능력이 안되어 조금씩만 갚고 있었는데
그 분이 법적으로 해야지 이대로 안되겠다고 하여 투자금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전액을 다 갚겠다고 각서를 쓴 사실때문에
재판장님이 저의 채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권고하여
변제한 일정액을 제외한 1억원 가까운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1억이 넘는 채무, 그리고 61세 되신 어머니가 있고 제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지금 학자금 대출도 1년 가까이 연체가 된 상황인데요
게다가 위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용정보사로 위임하여
신용정보사에서 저에게 추심을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 제 맘대로 주식을 한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저를 주식 전문가로 인정하여
저에게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제가 원금을 다 주겠다는 각서를 쓰지말고
그 자리에서 다투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랬다면 투자금 전액이 다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소송 과정상 답변서나 진술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현재 33세 남성이구요 계약직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월평균 100~150만원 사이입니다
채무는 대학교 다닐때(2005년~2008년)학자금 대출 받은것 은행권 1800만원정도와
저축은행 학자금대출 300만원이 있고요
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가 다 손실을 입었는데(2009년 겨울 계약 종료)
제가 손실액을 변제할 능력이 안되어 조금씩만 갚고 있었는데
그 분이 법적으로 해야지 이대로 안되겠다고 하여 투자금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전액을 다 갚겠다고 각서를 쓴 사실때문에
재판장님이 저의 채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권고하여
변제한 일정액을 제외한 1억원 가까운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1억이 넘는 채무, 그리고 61세 되신 어머니가 있고 제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지금 학자금 대출도 1년 가까이 연체가 된 상황인데요
게다가 위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용정보사로 위임하여
신용정보사에서 저에게 추심을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 제 맘대로 주식을 한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저를 주식 전문가로 인정하여
저에게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제가 원금을 다 주겠다는 각서를 쓰지말고
그 자리에서 다투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랬다면 투자금 전액이 다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소송 과정상 답변서나 진술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상기 글로만 봐서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인해 빚이 많으므로 월 변제금액이 높다고 판단되고
월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라 1인 생계비로 진행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최고1인생계비 : 798,875원, 최저1인생계비 : 532,583원 입니다.
간략하게 개인회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채무와 재산과 부양가족, 월 소득 등을 선정하여 3년에서 5년동안 채무 50% 전 후를
갚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벌금 제외)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688-0935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