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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개인파산 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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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부 작성일11-06-30 10:41 조회1,8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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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질문좀 드려볼까해요~
저는 주부이구요 갓난쟁이 2개월된 아들이랑 4살딸이있는 엄마입니다
현제 저는 전업주부이구요 소득이없어요  신랑이 벌어다주는걸로 생활을하구있어요
다름이 아니구요 대출빛때문에 사는거 자체가 너무힘들어서 글을올려봅니다
대출 총4군데 쓰구있구요 총:750만원이에요 어찌보면 소액인데요 너무 없이 시작해서 많이버거운
금액이네요 

개인회생이나.. 아님 개인파산싱청 자격이 안되나요? 안될것같튼데도 혹시나해서 글올려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채무는 현실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소액 채무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남편 분이 소득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까운 신용회복 위원회 찾아가 상담하시고
신용회복 신청하세요...
신용회복(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사 채무를 3개월 이상(사금융 채무는 5개월 이상)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 등제 후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신청은 본인의 수입(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최장 8년간 본인 채무의 원금 100%를 변제하여 채무를 갚은 방법입니다.  신용회복 신청의 문제점은 일부 사금융, 사채, 통신요금, 보증채무, 담보채무, 매각채무 등이 포함 되지 않아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기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화면 위의 신용회복지원제도->협약가입기관안내 사항을 참고 해 보시면
본인의 채무가 신용회복 협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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