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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 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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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민 작성일11-07-11 17:16 조회1,9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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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약9000만원

소득 : 월 300만원

기타 : 부양가족 없음.

일반법인기업에 4대보험미적용으로 3.3% 세금 공제후 2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5월급여(6월30일지급받음)까지 1개 통장에 받았는데..이달부터 이렇게 받게 되었구여..
1개에 200만원 2개에 100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
200만원에 대한 소득으로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300만원으로 진행을 하려니 80만원빼면.. 월 220만원인데..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데 혹시 중간에 무슨일이라도 생기면...변제를 못하게 될거 같아서
120~150만원정도를 납부했으면하는데요..
혹시 급여통장 이외에 회사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 급여관련 내역을 증빙해야 하는게 있나요?
아.. 참고로 지역은  까다롭다는 수원입니다..ㅠㅠ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200만원 준다고 급여 명세서 발급해 주고 통장으로 200만원 받은
소득 자료 제출 할 수 잇으면 200만원으로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5월 급여를 어느 통장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5월은 300, 6월은 200만원 받았으면 아주 몇 달
동안 소득 증빙 자료 다시 준비 한 후에나 회생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받는 소득 증빙 자료 준비가 되면 120만원씩 변제하는 회생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대출 일자, 사용처가 뭔지를 봐야 120만원을 낼지 더
내야 할지 알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010-9957-77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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