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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산자일경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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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필중 작성일10-12-29 13:00 조회2,3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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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를 4개월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내 받기로는 돈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재기하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전에 사장님이 파산자가 되면은 소장을 제기하면 사건이
취하가 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파산이 됬는지 확인 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는 파산신청에 포함이 안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문이 송달되니

받아보시면 되구요 송달을 못받았을경우는 파산 사건번호만

아시면 사건조회를 확인은 하실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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