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파산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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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운 작성일10-09-02 17:49 조회2,038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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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좀 드립니다.
1.채권자수에 따라 파산비용이 달라진다던데,
채권자 수는 신불될 당시의 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채권이 팔려서 최종적으로 있는 곳 수를 말하는건가요?
2.여기 답변들을 좀 보니, 4대보험되는 직장 있으면 파산 면책 잘 안해준다고 되있던데..
부양 가족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이하임에도, .... 실제론 파산 면책 잘 안해주나요?
지금까지 간혹 노가다 하다가., 이제서야 집에서 출퇴근 할수 있는 직장 구햇는데..
그만두고 다시 일용직 가는게 나을까요?(어차피 공장일도 노가다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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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좀 드립니다.
1.채권자수에 따라 파산비용이 달라진다던데,
채권자 수는 신불될 당시의 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채권이 팔려서 최종적으로 있는 곳 수를 말하는건가요?
2.여기 답변들을 좀 보니, 4대보험되는 직장 있으면 파산 면책 잘 안해준다고 되있던데..
부양 가족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이하임에도, .... 실제론 파산 면책 잘 안해주나요?
지금까지 간혹 노가다 하다가., 이제서야 집에서 출퇴근 할수 있는 직장 구햇는데..
그만두고 다시 일용직 가는게 나을까요?(어차피 공장일도 노가다이지만, -.-)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번에 답변은 고객님이 알고 계신듯 최종적으로 있는곳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4대보험이 된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유도 많이 합니다.
4대보험이 된다고 해서 꼭 파산 신청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다.
고객님의 현재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급여가 얼마인가 재산인 어느정도 있는지 판단을 하고 결정합니다.
현재 고객님 부채란든가 급여가 얼마이고 부양 가족이 몇명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힘들거 같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