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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개인파산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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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상구 작성일10-06-17 09:34 조회2,1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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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사는 누이가 있는데 매형이 몇년전 부터 신불자가 되어 경제력 발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근히 지내고들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직장일로 집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집에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께 누이자신 파산신청 서류로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가 필요
하다고 했다네요...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는 중인데요, 저 역시 잘 모르니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부모님 관련된 서류가 출가한 지 십수년 된 누이의 파산신청접수 서류
로 과연 필요한 것인가요?  사실 부모님 돈도 누이네가 많이 탕진을 하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을 신청할때 부모님께 재산이 있을경우 재산가치를 기재해야 함으로

고객님이 얘기하신 서류들은 필요합니다.

서류들은 참고만 함으로 부모님 재산에 문제가 가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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