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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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현 작성일10-02-17 09:12 조회2,100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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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번달 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리과에서 전부명령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이번달 월급이 25일인데
당장 120만원을 넘는 부분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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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번달 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리과에서 전부명령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이번달 월급이 25일인데
당장 120만원을 넘는 부분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있으셔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시구요~
대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시면 압류를 해제하시면서
변제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현재 본인의 급여와 부양가족상황
채무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