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파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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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 작성일10-02-23 09:12 조회2,236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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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국가에 세금폭탄을 맞으셨습니다. 세법적인 회계과정을 모르시고 업무처리를 하시다가 벌어졌지요. 이 일이 약 7년이상은 되었네요. 이에 세금 납부는 꿈도 못꾸고 사업을 다시 해보신다며 어머니 명의, 그리고 조카분의 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또 국가에 빚을 지셨습니다. 세 사업자는 모두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새롭게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 상담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세분의 명의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며 어머니와 조카분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미납분도 있구요.
그외 다른 채무상황은 본인이 아니기에 알지는 못합니다.
이에 개인파산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부분에 파산신청으로 인한 채무면제가 되는지도요.
그리고 현재 세분다 신용불량자여서 채무내역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의뢰하면 그 내역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지요.
국가나 금융기관 외에 개인적은 친분으로 인한 빚들도 면제되는 부분인지요.
파산 후 회생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재산 상황은 어머니 명의의 차량한대가 있으며 조카분 명의의 차량한대가 다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있는 차량은 현재 할부납부중이구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핸드폰 통화가 보는 눈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답변을 받아 본 후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뢰를 하고자 하면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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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국가에 세금폭탄을 맞으셨습니다. 세법적인 회계과정을 모르시고 업무처리를 하시다가 벌어졌지요. 이 일이 약 7년이상은 되었네요. 이에 세금 납부는 꿈도 못꾸고 사업을 다시 해보신다며 어머니 명의, 그리고 조카분의 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또 국가에 빚을 지셨습니다. 세 사업자는 모두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새롭게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 상담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세분의 명의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며 어머니와 조카분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미납분도 있구요.
그외 다른 채무상황은 본인이 아니기에 알지는 못합니다.
이에 개인파산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부분에 파산신청으로 인한 채무면제가 되는지도요.
그리고 현재 세분다 신용불량자여서 채무내역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의뢰하면 그 내역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지요.
국가나 금융기관 외에 개인적은 친분으로 인한 빚들도 면제되는 부분인지요.
파산 후 회생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재산 상황은 어머니 명의의 차량한대가 있으며 조카분 명의의 차량한대가 다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있는 차량은 현재 할부납부중이구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핸드폰 통화가 보는 눈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답변을 받아 본 후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뢰를 하고자 하면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질문 잘 보았습니다.
우선 세금은 파산및면책신청에서 제외되는 채무이기 떄문에 세금은 불가능하구요
세금은 5년간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므로 기다리시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채무내역은 신용조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금액에 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무변제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없고 재산이 없고 현재 채무로 인하여 일정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면 파산및면책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서울의경우 임차보증금 1600만원과 6개월생활비는 보호 받을 수 있고
차량이 있더라고 청산가치가 300만원 이하일경우는 법원에서도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로 전화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