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법적소송시 증거자료로 사본제출시 법적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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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영 작성일10-03-03 16:17 조회2,707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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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하자,계약등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법적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사본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진 유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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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하자,계약등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법적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사본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진 유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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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채무전액을 감면받는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으신분이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금액을 매달 5년동안 갚은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는제도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소득 90만원에서 1인생계비
73만원을 제한 17만원씩 5년간 갚은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감면받습니다.
필요서류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접수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