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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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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범 작성일10-01-13 10:00 조회2,2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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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후 아직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았는데 개인 채권자가 돈을 갚을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대처해야할지..... 금지명령이 나오고나면 개인채권자가 독촉을할수 없게 되는건지??? 만약에 금지명령이 나온후에 저를 고소한다던지 혹은 법적으로 압박할수 있나요?? 그리고 채권자 집회때 개인채무자가 인정할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계속 독촉을하면 제가 반대로 개인 채권자를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을 드리자면 금지명령결정 전에는 독촉이 가능하고요
금지명령결정이후의 독촉은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그리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고소들 당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문의 하셨는데
고소문제는 별게로 죄가 인정되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되고
죄가 인정되어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사건진행에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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