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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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기현 작성일09-12-28 15:39 조회2,227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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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저한테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복사본 주민등록등본1통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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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저한테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복사본 주민등록등본1통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객님이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담보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셔도 됩 니다. 개인회생시 임대보증금은 현재 주택의 재산가치를 산정하는데도 필요하 고 임차인이 채권자로 기제되어 신청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