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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신용회복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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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인 작성일09-12-27 13:27 조회3,2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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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월113만원정도로 30개월째 꾸준히 성실히 납부하고 있읍니다. 문제점: 한달전 기존의 보증채무건으로 주채무자가 상환불능이며 연락두절로 보증인인 저에게 급여가압류를 신청해온상태입니다 금융기관: 울산침례교회신협(파산재단임)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중 금액: 원금 860만원 이자 550만원 소송비용 270만원      Total: 1천7백만원정도 일주일전 울산신용회복위원회에 상기금융기관 추가등재요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만 양쪽담당자말로는 동의절차를 받기어렵다고 하네요 99%정도 부동의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제 꾸준히 납입하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월납입금도 못하고 다시신용불량자로 전략하게 생긴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동의를 해주는게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생각하는데 안타운실정입니다. 부디해결방법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중이신데 보증채무로 고민을 하시는군요. 만약  채권자쪽에서 동의절차를 안해준다면 그 채무는 별도로 변재를 하실수 밖 에 없으신데 아마 더 과중한 채무로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가실수 밖에 없는 상 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월변제율이 높으시고 30개월동안 꾸준히 납부를 하시고 있는거 보니 현재 직장 을 다니고 있으신거 같은데요..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앞으로 모든 채무가 다 가능하십니다. 보증채무,금융권채무 사금융권채무,개인사채,국세미납,통신비미납, 모든 채무가 가능하시오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결정이 나는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 니다. 기존의 워크아웃을 중단하시고 기존 워크아웃 채무와 누락되신 보증채무 를 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변재액은 기존 워크아웃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으십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후에는 신용회복이 당연히 이루어 지십니다. 현재 급여압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급여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먼저 접수가 들어가야 압류추심을 할수 없게끔 금지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된 후에 개인회생이 접수가 들어간다면 압류를 푸는데는 보통 3-4개월정도 걸리십니다.(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소요시간임) 만약 본인의 급여가 120만원 미만이시면 급여압류 대상이 안되십니다. 서둘러 결정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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