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묻고답하기

개인파산 | 누락된 채권은 다시 갚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수 작성일09-12-27 20:09 조회2,240회 댓글1건

본문

연락처 :
이메일 :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6월1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도 기억나지 않았던 채무가 800만원가량 있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아마도 파산신청을 할때 채권자 주소에 누락이 된걸로 보여집니다 장애인이라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갚아야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에서 면책신청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채권자이며 그 다음이 진술서 부분이신데 채권자가 누락이 되셨다면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일단 의뢰를 하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를 해 보시고 만약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셨다면 채권단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게시물 검색

비용없는 무료상담 신청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100% 비밀보장됩니다!
희망퍼스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파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금액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은곡빌딩) 3층 / 사업자번호 : 462-81-02622
상호명 : 법무법인 난 / 광고책임 변호사: 공락준 / 대표번호 : 070-4070-0973
COPYRIGHT (C) 2022 법무법인 난. ALL RIGHTS RESERVED.

개인회생상담 개인파산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