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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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혜성 작성일09-12-22 21:03 조회2,557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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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하고 인가가나서 월변재를 잘하던중 4월에 사정이생겨 입금을 못하고 5월 변재금은 입금한 상태입니다 3회연체시 폐지가된다고하던데... 저같은 경우 몇월달까지 4월변재금입금을 해야 불이익을 안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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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하고 인가가나서 월변재를 잘하던중 4월에 사정이생겨 입금을 못하고 5월 변재금은 입금한 상태입니다 3회연체시 폐지가된다고하던데... 저같은 경우 몇월달까지 4월변재금입금을 해야 불이익을 안받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은 누락횟수가 3회이상이시면 폐지결정이 나십니다.
이번이 누락횟수가 3번째이시라면 서둘러 입금하셔야 합니다.
폐지가 되신다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