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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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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 작성일09-12-21 20:44 조회2,6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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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만하고 미루어 오다가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 개인적이인 빚의 총액이 보증과 카드 사채/일반 등을 포함해서 1억5천정도 입니다. 현재 사채업자들의 연락처가 바뀌거나 전화를 안받아 연락두절 상태여서 채권의 확보가 안되는 부분은 어찌처리 하여야 하는지.... 형사고소 되어 1년형 처벌을 받은뒤 인데도 이중 일부 채권자는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미 "징역 1년"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받은 채권"이 파산과 면책을 못받고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는 건가요?= 하여 파산과 면책에도 이채권이 포함될수 있나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처벌 1년형을 받으셔서 징역을 사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루 하루가 채권 금 액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추심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파산신청을 들어가시려면 채권 확인이 될 수 있는 서 류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전형이라서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실수 있다면 파산에서 면책 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전화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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