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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파산신청 후 국세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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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서진 작성일09-12-19 23:38 조회4,5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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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파산신청을 하였는데요 국세는 아직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직원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갈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님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면 압류할 수 가 없는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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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는 면책대상이 아니십니다.
국세만 따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오니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급여압류는 120만원 미만은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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