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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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경준 작성일09-12-20 18:44 조회2,498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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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계로 법원에서 확장판결을 받았는데 유효가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동안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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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계로 법원에서 확장판결을 받았는데 유효가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동안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채무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지급명령 인거 같습니다. 갚아야 하는 유효기간 이란건 없습니다. 대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조취 를 취하기전 법원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을 하고 압류 및 추심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채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