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대부업체나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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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기태 작성일09-12-09 12:07 조회2,609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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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금융계나 대부업계(산와머니등등)에서 대출해서 사용한것이
다 포함이 되는지 금융계에 대출금만 해당이 되는지 하구요
개인에게 빌려서 갚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변제금액이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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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금융계나 대부업계(산와머니등등)에서 대출해서 사용한것이
다 포함이 되는지 금융계에 대출금만 해당이 되는지 하구요
개인에게 빌려서 갚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변제금액이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이되고
제외되는 목록은 예를들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0935 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