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채무가 1억이 넘는데 파산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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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태진 작성일09-12-10 12:08 조회2,492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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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업을 하던 남편이 올해 어음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를
맞고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래처 채무가 1억3천....가족간 채무가 1억5백 되구요
은행에 4백, 2백, 카드연체금액이 두군데서 2백됩니다.
37세..현재 직장은 없는 상태구요...
지금은 시댁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는건지...아님 일부되는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 :
2년간 사업을 하던 남편이 올해 어음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를
맞고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래처 채무가 1억3천....가족간 채무가 1억5백 되구요
은행에 4백, 2백, 카드연체금액이 두군데서 2백됩니다.
37세..현재 직장은 없는 상태구요...
지금은 시댁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는건지...아님 일부되는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님은 개인파산을 통하여 모든 채무금액을 탐감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초과로 인하여 변재 무능력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생활도 채무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상자가 되십니다
걱정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0935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