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묻고답하기

개인파산 | 채무가 1억이 넘는데 파산이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태진 작성일09-12-10 12:08 조회2,492회 댓글1건

본문

연락처 :
이메일 :

2년간 사업을 하던 남편이 올해 어음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를

맞고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래처 채무가 1억3천....가족간 채무가 1억5백 되구요

은행에 4백, 2백, 카드연체금액이 두군데서 2백됩니다.

37세..현재 직장은 없는 상태구요...

지금은 시댁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는건지...아님 일부되는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님은 개인파산을 통하여 모든 채무금액을 탐감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초과로 인하여 변재 무능력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생활도 채무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상자가 되십니다

걱정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0935로 연락주세요

게시물 검색

비용없는 무료상담 신청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100% 비밀보장됩니다!
희망퍼스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파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금액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은곡빌딩) 3층 / 사업자번호 : 462-81-02622
상호명 : 법무법인 난 / 광고책임 변호사: 공락준 / 대표번호 : 070-4070-0973
COPYRIGHT (C) 2022 법무법인 난. ALL RIGHTS RESERVED.

개인회생상담 개인파산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