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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제집행(차압)확정 통고서 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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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 작성일09-11-25 11:55 조회2,8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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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건강에 좋은게 있다고 하여 승낙하였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로 나와서
택배 온 물건을 받지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의 모르는 한 노인에게 물건을 가져가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이니까 경찰서에 갔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반품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후 강제집행(차압)확정 통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강제집행(차압)확정 통고서 : 민법 제204조 제481조 사건번호:S21257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님의 경우 소비자 보호쎈터에 도움을 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확정통보서는 임의적으로 보낸것이므로

협박이 되므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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