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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파산신청할려고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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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희 작성일09-12-01 12:03 조회2,4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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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40세고요,2004년 남편이

직접건축주로 짓던 빌라(2동중1동은 남편사업자로,1동은 제사업자로됨)가 분양이 안돼

은행과 사채등에 돈을갑지못해 남편은 잠적해버렷고,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지급을 지급받지못한 채권자들이 저에게 빚독촉을해대기시작했습니다.

저는 견디지못해 친정으로도망왔고 ,2004년12월에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소환이왔습니다.

남편이채권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당해 수배중에 검거되어2틀만에 무혐의로플려났고,

남편과는 그후로 연락이되어 2005년부터는 함께살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전 금융권에 있던빚은 빌라경매로 갈음되어 없어진상태고,물품대금을 못받은 업자들로부터

주소가 바뀔때마다 추적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채권자들에 대한 정확한자료는 없고,대략 3군데 업체에 1억원정도가 될거라고만 알고

잇는상황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남편도 일정한 수입이 없고 제가 갑근세 신고하지 않는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애들이 둘(4세,5세)인데..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의 빚도 탕감되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두다리도 못뻗고 가슴졸이면 더이상은 못살겠어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는 아주 정상적인 개인파산대상자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면책을 받으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행위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채무현황과 현재 상황은 상담을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상담문의전화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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