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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배드뱅크와 개인회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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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희 작성일09-12-04 12:05 조회2,7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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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랑이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22일날 회생의원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 나눌지 정말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국민은행 갔다가 주공 아파트 2007-2008년에 분양한다고 적힌 플랫카드 봤습니다.

신랑이 회생 신청전까지 낸 35회차 청약저축이 있거든요.

조건은 되는데 회생신청한 상태라 주공측에서 분양신청 안 받아줄거라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회생신청해도 계속 불입하면 안되나요?


3만원 넣을려고 하는데..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중이라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줄수 없게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실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니

분양사쪽에 우선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고

인지를 시켜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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