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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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숙 작성일09-11-10 11:42 조회2,496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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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안녕하세요..
제가 외환카드빚이 얼마전까지 200이 안됐는데 오늘 본집으로 법원이다 하면서
독촉장이 날라 왔다는데 400가까이 되는 금액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바꾸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부모님한테 전화가 자주 가고 집으로 독촉장이 한달에 한두건이 온다 합니다
저는 상관 없지만 자꾸 집으로 연락이 가니 맘이 불안합닌다
시골분들이라 법원이고 압류고 이런거의 아주 난리가 나실테니까요
어떡해야할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연락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400까지 되는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지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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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외환카드빚이 얼마전까지 200이 안됐는데 오늘 본집으로 법원이다 하면서
독촉장이 날라 왔다는데 400가까이 되는 금액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바꾸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부모님한테 전화가 자주 가고 집으로 독촉장이 한달에 한두건이 온다 합니다
저는 상관 없지만 자꾸 집으로 연락이 가니 맘이 불안합닌다
시골분들이라 법원이고 압류고 이런거의 아주 난리가 나실테니까요
어떡해야할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연락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400까지 되는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지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숙님과 같은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물론 대처방법은 해아릴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변재금액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말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청구지를 시골로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채권자가 시골에 님이 살지 않는 것을 아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고의적으로 시골에 부모님이 받아보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채권자의 죄는 엄청 커집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져
님이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로 인해 부모님이나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이므로 채권자가 잘못한것입니다
물론 우편물이 오게된 절차를 환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용숙님이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