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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탈출 | 급여압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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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09-11-16 11:48 조회3,0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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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좀 급한데요
언제쯤 답변주실지 궁금하네요^^;

신용불량자가
4대보험가입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기본급에 따라 다른가요?
궁금해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소득이 있을경우에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4대보험가입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채권자가 추적을 하였을 때에 가능합니다.
물론 추적도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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