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묻고답하기

개인회생 | 회생이나 파산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소진 작성일09-12-20 03:20 조회2,406회 댓글1건

본문

연락처 :
이메일 :

현재 저는 31세 직장여성입니다.. 직장에 이직한 상태인데 급여는 총지급액이 130만원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생활비를 50여만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으로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월세 41만원과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할것이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채무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채무상태는... 외환은행 5,910,758.-  2007년 6월 금액 국민은행 8,970,666.-  2007년 7월 금액 원래 쓴금액에 비해 엄청나게 이자가 붙었습니다.. 국민은행건 때문에 저의 어머님이 중간에 대환대출로 갚아가자고 하셔서 보증을 서 주시는 바람에 지금 연체된 건으로 주택은행 청약저축 통장이 가압류 된 상태입니다. 통장이 은행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저 둘다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두사람다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만 해도 되는 건지.. 개인회생제도를 해야 제게 맞는건지.. 청약통장도 살리고 두사람다 회생하는 방법은 없나요? 급여가 130만원이 공제전 지급액인데.. 이런상태에서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라 하면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법원에서 정해진 본인과 부양가족 의 최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부분으로 5년 동안 변제를 하시고 남은 채무금액 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이구요. 이 제도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을 하는 분 들이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제도라 하면 일단 빚 잔치라 보시면 됩니다.  내 총 재산을 드러 내고 내 총 부채를 드러낸 다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채무를 갚을 수가 없으니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책을 해 달라는 제도가 파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드러나시면 곤란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을 보니 소득신고가 꾸준히 발생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무 금액을 볼 때는 파산을 하시기에는 조금 액수가 작은 편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글로 쓰신 걸로만 보아서는 제대로 된 제도를 선택 해 드리기가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게시물 검색

비용없는 무료상담 신청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100% 비밀보장됩니다!
희망퍼스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인회생/파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금액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은곡빌딩) 3층 / 사업자번호 : 462-81-02622
상호명 : 법무법인 난 / 광고책임 변호사: 공락준 / 대표번호 : 070-4070-0973
COPYRIGHT (C) 2022 법무법인 난. ALL RIGHTS RESERVED.

개인회생상담 개인파산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