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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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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훈 작성일09-11-04 11:39 조회2,8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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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총 채무를 5억 가량 빚을 졌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중단 된 상태이고, 남은 빚은 3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시세는 약 1억 2천 정도 됩니다.

현재 집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매를 1월에  진행 한다는 통보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와이프또한 1억 가까이 돼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속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안녕하세요~

우선 김영훈님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갚으셔야 할 금액은 재산을 처분하였을때

(1억2천만원)만큼 변재 하셔야 하고

물론 매달 갚을수 있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1억2천만원에서

전세금을 제한 금액을 개인회생을 통하여 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은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현재 법무사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사후처리나 중간 중간에 서류보완에 관하여는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므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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