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부모님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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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석현 작성일09-12-20 19:49 조회2,491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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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3년 전에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셨고, 형사건으로 2번정도 살다가 나오셨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민형사건으로 여러개가 얽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 제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제가 지불하고 있는 보험 건 중에, "수혜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 는 보험이 2건 정도 있었는데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부모님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디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자세한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사업 부도, 파산 시에 자녀에게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나 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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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3년 전에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셨고, 형사건으로 2번정도 살다가 나오셨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민형사건으로 여러개가 얽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 제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제가 지불하고 있는 보험 건 중에, "수혜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 는 보험이 2건 정도 있었는데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부모님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디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자세한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사업 부도, 파산 시에 자녀에게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나 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조회는 당사자만이 가능합니다. 금융연합회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채무확인을 한번 해보시구여 파산 면책을 받으면 그걸로 채무는 완전히 정리가 되십니다. 단 보증인에게는 갚을 책임이 돌아가므로 자녀가 보증을 서지만 않았다면 채무 승계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채무는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