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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부모님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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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석현 작성일09-12-20 19:49 조회2,4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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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3년 전에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셨고, 형사건으로 2번정도 살다가 나오셨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민형사건으로 여러개가 얽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 제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제가 지불하고 있는 보험 건 중에, "수혜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 는 보험이 2건 정도 있었는데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부모님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디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자세한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사업 부도, 파산 시에 자녀에게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나 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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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조회는 당사자만이 가능합니다. 금융연합회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채무확인을 한번 해보시구여 파산 면책을 받으면 그걸로 채무는 완전히 정리가 되십니다. 단 보증인에게는 갚을 책임이 돌아가므로 자녀가 보증을 서지만 않았다면 채무 승계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채무는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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