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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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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미 작성일09-12-21 15:23 조회2,4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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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를하다가 너무 사정이힘들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채무원금 총액이 4천만원이구여 한8달정도 35만원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여? 그리고 7년정도 보험을 든게 있는데 보험사에서 신용대출과 약관대출을 다받은상태이구여 신용회복 실효가되여 카드사에서 보험 압류가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신용회복은 원금변제를 100%해야 하는것이고 개인회생은 원금에서 일부만 변제후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이용하시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많이 유리하실 겁니다. 보험회사 신용대출은 개인회생시 포함이 되시고 약관대출은 상계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개인회생 접수후에 모든 압류는 해제가 되시구여 본인의 회생 가능 여부와, 가장 중요한 한달에 변제하실 금액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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