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보증빚으로 경매가 들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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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경선 작성일09-12-21 17:24 조회2,405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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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랑 카드보증을 써 줬는데 카드빛을 못갚아 저의집에 경매가 들어와 경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빛을 못갚아 지금은 친구신랑이 파산신고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드회사에서 저도 같이 파산신고해야 된다고 아주복잡하다고 저보고 다 갚으라고 하는데, 어떡해 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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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객님에 상황이 보증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군요 고객님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최장 5년에 걸쳐 가구별 최저생계비(1인가구 73만원)를 월소득에서 제외하고 다달이 변제할 수 있는 제도로, 5년이 지난 후의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면책을 받으면 고스란히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자동복권도 이루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소득이 미 미할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적용되는 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120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게 되시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 시 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신 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채무자(친구신랑)가 파산을 한다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넘어 갑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재산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유리 하시구요 만약 재산가치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으시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 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할수 없는 관계로 이정도에 답변 밖에 해드 릴수 없는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객님에 상황을 보니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할듯하네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