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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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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양희 작성일09-12-22 13:59 조회2,3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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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남편 명의로는 자동차 한대이고 제 명의로 지금 살고 있는 1000만원짜리 월세집이 있습니다.남편의 빚을 갚지 못하면 부인 명의로 된 것에도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는데도 부탁할곳도 없습니다 저번달까지는 빚을 그래도 어렵게 조금씩 같았지만 이번달은 어려워 갚지를 못하였더니 카드사에서 연락이 자꾸 오기 시작합니다 소액이라도 100만원을 먼저 입급 시키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네요 개인파산을 하라고 하는데도 남편 명의 자동차가 있어서 되질 않는다네요 명의 이전도 못하고 파산 신고도 안된다면 주위에서는 지금의 살고 있는 집이라도 건질꺼면 이혼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련지요? 파산신고를 하게 된다면 지방인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련지요? 이 집마저 은행이나 카드사에 넘어가면 애들이랑 오갈곳이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자격요건은 현재 소득도 없고 재산가치도 전혀 없으 며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든 분들에 한해서만 파산자격 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채무를 지게된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때 상담인 배우자 경우는 재산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제도 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시면 파산은 안 되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이라는 제 도도 있습니다. 본인의 일정한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뺀 남은 소득으로 5 년간 변제를 한 후 남은 채권은 면책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재산가치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면서 본인의 소득 도 인정을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는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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