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상속을 받게 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경아 작성일09-12-23 11:25 조회2,270회 댓글1건본문
연락처 :
이메일 :
개인회생 개시명령 받은 후 부모님소유의 재산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상환금액을 증액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일시상환 해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 :
개인회생 개시명령 받은 후 부모님소유의 재산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상환금액을 증액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일시상환 해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시명령후에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재산보다 많이 빚변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변재계획안을 작성하셔야 할듯합니다. 혹, 인가결정후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중에 면책결정을 할때 재산에 늘어나셨기 때문에 좀더 변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변제계획인가결정후에 상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