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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급명령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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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선 작성일09-12-26 03:10 조회2,6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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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10만원씩을 납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게 날라오면 어떡게해야하는지 잘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거기가서 의의신청할 처지도 못하고 사정이너무어렵워서 어떡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어떡게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글고 카드회사에서 보낸것같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본인의 채권단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부지법에서 날라온 지급명령문 은 워크아웃 제도에서 제외된 채권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채권단을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러한 채권이 많으시다면 다른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급명령문의 채권단이 워크아웃 제도에 포함된 채권단이라 하면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이구요.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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