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누락된 채권은 다시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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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수 작성일09-12-27 20:09 조회2,241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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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6월1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도 기억나지 않았던 채무가 800만원가량 있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아마도 파산신청을 할때 채권자 주소에 누락이 된걸로 보여집니다 장애인이라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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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6월1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도 기억나지 않았던 채무가 800만원가량 있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아마도 파산신청을 할때 채권자 주소에 누락이 된걸로 보여집니다 장애인이라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갚아야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에서 면책신청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채권자이며 그 다음이 진술서 부분이신데 채권자가 누락이 되셨다면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일단 의뢰를 하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를 해 보시고 만약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셨다면 채권단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