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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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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희 작성일09-12-27 20:11 조회2,09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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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천만원의 빚을지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저번달부터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확정까지받았구요 . 제가 궁금한건 8년상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개인회생을 하면 5년까지갚고 탕감되는걸루 들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이 맞다라면 신용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할수있는지요 가능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법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진행중이시다 하시면 얼마씩 변제를 하고 계신 지 또한 얼마의 채무로 인해 워크아웃을 진행하신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맞습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 위원회라는 기관에서 하는 제도이기에 그 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는 채권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구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셔야 합니 다. 그리고 원금 상환은 8년간 다 되어야 하구요.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법원에 하는 제도이며 신용불량 여부 없이 가능 하고 또한 모든 채무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본인의 일정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뺀 남은 소득(가용소득)으로 5년간만 변제를 한 후 남은 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개인회생에 자격 요건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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