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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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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기현 작성일09-12-28 15:39 조회2,2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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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저한테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복사본 주민등록등본1통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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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객님이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담보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셔도 됩 니다. 개인회생시 임대보증금은 현재 주택의 재산가치를 산정하는데도 필요하 고 임차인이 채권자로 기제되어 신청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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