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 후 증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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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원 작성일09-12-28 20:33 조회3,410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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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생각중이구요 전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곳에서 상담은 받아보았는데 다들 말들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논과 밭이 있어요 면책후에 증여 등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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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 서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궁금해 하시던 상속재산에 관련해서 답변과 파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시면 신청서에서 보시면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 다.아직 상속이 확정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면책후에 채권사에서 알게된경우 파산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후에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 다. 개인파산 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경우, 지급 불능이라고 생각이 들때 나이,능력,채무를 지게 된 경위, 현재생활사항,총채무금 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을 보고 불면 책 사유가 있는지 파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나고 소송 진행기 간이 약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면책판결이 나시면 고객님의 모 든 채무들은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 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책판결 나기 전까지 추심은 막기 어려우며 재산에 압 류조치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걸 기억하시구요 지금 현재 파산을 생각중이시라면, 전화를 주십시요.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위에 남겨주신 글 만으로는 여기까지 상담이 가능할꺼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688-0935